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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억울해서 신고했는데...'무고죄'?
    형사 2025. 1. 25. 21:09

    안녕하세요 :) 

    박재승 변호사 입니다.

    감사하게도 길어진 2025년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2025년이 시작되고 재판 출석, 조사 동행, 의뢰인 상담에 정신없이 지냈는데

    저에겐 정말 꿀맛같은 연휴 입니다 :)

     

    오늘은 '무고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변호사시험을 공부할 때는 무고죄가 형법 책의 가장 뒷부분에 기재가 되어있어

    무고죄의 중함을 크게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정작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보니

    '무고죄' 로 인한 사건들이 아주 많고

    무고죄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더라구요

     

     

    '나는 OO이 내 돈도 안 갚고 도망만 다녀서 사기로 고소했을 뿐인데... 내가 무고죄라고..?'

    '난 분명 ㅁㅁ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고발한 것일 뿐인데... 왜 내가 수사를 받아야 하지?'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쉽게 이야기해서

     

    '저 자식 콩밥 좀 먹어야 해'

    '괘씸해 죽겠어.. 수사 받으면서 고통 좀 느껴라'

    '조사 받으면 겁 좀 먹겠지?'

     

    하는 생각으로 타인을 경찰이나 검찰 등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ex. 고소, 고발 등)한다면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경우는 드물더라구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괴롭힐 마음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난 단순히 정말 상대방이 잘못이 있다고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은 자신이 결백하다며 반대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아마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

     

     

    형법상 무고죄가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②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두 부분을 주로 다퉈서 

    내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내야겠죠 

     

     

    형법상 무고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억울한데 신고를 주저해서는 안되죠.

    억울하니까!

     

    고소, 고발하고 싶은데

    고민이 된다면..

     

    저를 찾아주세요...!

     

    아, 물론 형법상 무고죄는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기때문에 

    고소, 고발을 하는 것에 주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에서는 대표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를 판시한 적도 있기에

    국민신문고에 허위 민원을 작성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형법상 무고죄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무고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궁금증이 생긴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법무법인 장안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이상 따뜻하게 공감하는

     법무법인 장안

    파트너 변호사 박재승이었습니다.

     

     긴 연휴 푹 쉬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법무법인 장안 

    ☎ 1660-2232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53, 6~10층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20,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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